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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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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차선 변경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작성자 : 오정철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안녕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hcXxMIZ_LjE

제 차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깜빡이 켜고 진입했습니다.
상대차는 2차선(좌회전 교차로 대기 중)에서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가 3차선에 거의다 진입했을 무렵 2차선 차량이 불쑥 튀어 나와서 제차 옆구리를 칩니다.

그 충격으로 제 차는 정확히 뒷문부터 뒷범퍼까지 손상이 꽤 되었습니다.

일단 보험사 불러서 처리했고
병원 가겠냐로 물어서
- 지금은 아닌데 낼 상황 봐야겠다
대차 할꺼냐?
- 그것도 내일 물어보겠다.
어디다 차량 맡길거냐?
- 급한거 아니면 내일 맡기고 알려주겠다
내일 양측 보험사 협의하고 과실 비율 알려주겠다
- ok

태연한 척 했지만 사고가 처음이라 적잖이 당황했고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직후에 저한테 사이드로 봤을 때 차선이 비어서 했는데 부딪혀서 놀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차 시각 사각지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블랙 박스를 봐도 그 차가 깜빡이를 킨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그랬다고 해도 저는 3차선에 있던 검정색 아반테에 가려서 정확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과실이 낮은 걸로 주장하고 싶습니다만 일단 내일 결과를 봐야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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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홍보팀
작성일
각각의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판단은, 기본요소 및 수정요소 등 개입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과실비율이 몇대몇이라고 판단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보내주신 영상과 과실분쟁심의위원회의 유사한 사고사례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차량(아반떼) : A
상담인 차량 : B 라고 가정했을 시

1) A는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진로 변경을 하였음.
2) A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중에 3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할것이라는 사실을 B차량의 운전자는 예측하기 어려움.
3) A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B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하였음.

위 고려사항 외 B차량운전자의 추가적인 중대한 사고요인이 없을 경우

A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B차량 운전자의 과실 보다 현저히 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