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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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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리
작성자 : 이*무
카테고리 일반법률
월요일에 엔진오일을교체하고 배송하고있었는데 한시간뒤쯤 엔진오일부족 경고등이 들어와 주변아파트에 정차후 카센터사장님께 연락드렸고 차바닥은 오일이 떨어지고있었습니다 보험 회사를 불러서 차를견인해서 카센터로갔고 다시카센터로가서 차를보니 연료필터 결합시 전에있던 고무패킹을 제거하지 않고 결합해 엔진오일이 샌것입니다 일단 결합을다시 하고 엔진 오일을 다시 보충하는선에서 별말을 하진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차량을운행하는데 차량 출력이 이상하고 소리도이상해서 걱정하고있었는데 8시40분경 차량이 갑자기 완젼이 멈춰서 견인차를불러 다시 카센터로향하였고 보링 업체로 보넸는데
연료펌프가 망가져서 엔진 보링비용 300을 청구합니다 카센터사장님은 전날 보충하고 정상적으로 운행되서 돌아간거라고 잘못이 없다고하는데 인과관계를 밝힐수없어 발만동동구르고있습니다 좋은게좋은거라고 녹취하나 사진하나 안찍은 제잘못일가요ㅠ
속상하기만합니다 . 중간중간 생략된 내용도있습니다 간략하게 썻으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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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상담실
작성일
문의하신 내용이 엔진의 분해나 오일펌프의 교체 등 일반적인 자동차 정비 하자에 관한 사항이라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원활히 처리 받으실 수 있겠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 등)의 나. 목 단서 조항에 제시되어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1호에 의하여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 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등, ...등은
....
‘정비업의 제외 사항’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 하자의 내용처럼, ‘정비업소의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추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무상점검ㆍ정비를 포함하여 점검ㆍ정비견적서 발급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무는 정비업소에 없습니다.
또한, 오일교환 하자(추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카센터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 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연수원에 전화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