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전자 교육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
약 3년전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받고 이번년도에 추가 교육을 받는년도 입니다.
교통연수원에서 받는것은 8시간교육이고. 소방안전원에서는 4시간입니다. 연수원에서 받는것은 처음부터 다시 받는것인지 기존교육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소방안전원과는 무관한 교육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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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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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운영팀 |
작성일 | |
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원에서 운영하는 위험물운전자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 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는 무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통연수원(1661-81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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