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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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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과 피해차량 과실 비율 문의
작성자 : 박*현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보험관련
터널 앞 3차선 도로로 실선 구간입니다.
직진 차량은 2차선에서 직진하고 있었으며, 차선 변경 차량은 3차선에서 구급차가 오고 있어 2차선으로 차선을 침범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은 실선에서 깜빡이를 유지한 상태로 차선을 침범하면서 들어오고 있었으며, 앞에 공간이 있었으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직진 차량은 차선 변경 차량이 구급차를 비켜준 뒤 다시 본인 차선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속도를 늦추지 않아도 될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생각보다 상대방 차량의 속도가 느려서 접촉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과실 비율 관련해서 가늠이 안돼서 문의드립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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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현재 상담글만으로는 가해자 피해자 구분과,
과실산정을 위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고는 큰틀에서 2가지 경우의 사고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어
2가지의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의 편의와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표기하겠습니다.

차로변경차량 : A
직진차량 : B

1.
A가 진로변경을 완료한 뒤, 일정길이
(A와 B사이 제동에 필요한 안전거리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
이상을 직진 주행 중
A의 후방을 B가 추돌한 형태의 교통사고라면, B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2.
A가 진로변경 중이었으며
A의 측후방과 B가 충돌한 형태의 교통사고라면 A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