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가시광선 투과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 94조 3항에 의거 전 창문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이상으로 알고있어서 전창문 선팅 제거를 한상태입니다. 운전시 전면은 선글라스 사용으로 어느정도 눈부심이 방지는 되지만, 측면 상단과 측후면에서 들어오는 빛이 너무 강하여, 혹시 탈부착이 가능한 선바이저를 부착시에도 법에 위배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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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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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 승합차의 썬팅기준을 70%이상 적용하여 단속시 벌금30만원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4/17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썬팅이든 썬바이져든 뭐든 또는 탈부착을 하든 투과율이 70%를 넘지 않게 설치 하시면 될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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