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낙하물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고속도로에서 웅막지붕이 떨어져어져서 뒷차승용차가 붙이쳐서 차이량파순이되고 운전수는 다치진안고 놀레서 병원에간다고함 그리고고속도로 직원이 지우다가 다리인데가 늘어나다고보험접수을 요구합니다 이런처벌은 어떤처벌을받나요 그리고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 알고십습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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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중에
적재화물의 낙하로 교통사고 발생하였고, 해당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의 종류와 처벌의 강도는 교통사고의 자세한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사실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해당 문의글 만으로는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지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031-254-4972 유선전화로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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