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또는 연휴시 길이막혀 오후근무자가 저녁식사를 못했을경우 처리방법 | |
카테고리 | 운수사업법 |
20년5월8일 오후근무자가 15:55분 출발해서 21시24분도착 저녁밥을 못 먹었다고 해서 라면을 주니 밥내노라고 날리임 17시부터 3분씩 늘려도 시간내 못들어오는 상황 식당은 다음날을 위새 21시 문을 닫은상황 기사가 밥을 못먹었다고 배차와 회사상대 민,형사고발시 회사의 조치방법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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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답변을 위하여 좀더 자세한 사항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유선상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031-254-4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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