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기계) 하차시에 적재물 고정바퀴 고장인한 낙하사고 | |
카테고리 | 일반법률 | 23년11월22일에 기계장비를 상차하여 하차지까지는 이상없이 운송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이 장비는 기계하부에 바퀴4개가 부착되어있고, 운송시에 안움직이게 바닥에 고정할수있는 고정장치도 4개가 부착되어있습니다.하지만 이 고정장치4개가 전부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차지 회사 하역장에서 하차를 위하여 결박장치를 풀고 적재함옆문을 개방한후,업체에서 호출한 지게차가 장비를 하차하기위하여 다가서는 순간 장비가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바퀴가 굴러 추락하여 파손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책임소재는 어느쪽에 있는지요?화주쪽에서는 화물차알선소에 보험처리를 요청한 상태이고, 알선소는 저한테 책임지라고 합니다.저의입장은 운송과정에서 사고난게 아니고 애초에 장비바퀴 고정장치 결함으로 일어난 사고여서 화주쪽에 더 큰책임이 있다고 하고있습니다.이런경우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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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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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
물건을 상차하기 전 고정장치가 전부 망가져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고, 해당 사실을 운송기사인 상담인께 고지하지 않았다면 화주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 자세한 상황설명과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31-254-4972 로 유선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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