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중 농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운전을 주업으로 하시는분께 말씀듣고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사고장소 : 이면도로와 농로가 만나는 교차로 2. 사고경위 제 차량이 직진하며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우측 농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제 차량의 측면(뒷바퀴쪽)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에게 제가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상대방 차량 앞을 지나 직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차를 추돌할 수가 있냐고 물어보니 상대방이 제차량을 못봤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전방주시 의무를 하지 않았고 우회전시에도 제 차량을 인식하지 못 할정도인걸 보면 주행시 핸드폰조작이나 미디어시청을 하지 않았을까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3. 과실비율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은 동일 차로에서 직진대 우회전 사고이니 6:4이다. 라고 딱잘라 말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동일 차로가 아니라 제가 직진한 차로는 중앙선이 없는 대로(차량 2대 지나감)이고 상대방은 농로입니다. 교차로 바닥에 양쪽다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호등도 없고 직진중에도 바닥에 일시정지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교차로 직진중 오른쪽 백미러로 상대방 차량이 점점 제 차량쪽으로 다가오는게 보여 제가상대방 차량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왼쪽도로로 피하기까지 하였으나 상대방 차량이 제 차량과 부딪힐때까지 멈추지 않고 따라오길래 보험사기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하지 않았고, 전방주시 의무를태만히 하여 선진입한 제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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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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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
저희 연수원은 운수종사자 뿐 아니라,
도민분들의 교통 관련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상담 관련하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문의사항 중 일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차로 진입 직전 노면이나 기타 표지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표시가 있으면,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상담인께서 말씀 주신 사고 경위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 상 대로 직진(상담인) 차량을 A 소로 우회전 차량을 B로 표현하겠습니다. 기본사항 사고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신호등이 없는 서로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발생하였다. 1) A차량은 상대적으로 넓은도로 즉, 대로에서 직진주행 중이였으며, 2) B차량은 상대적으로 좁은도로 즉, 소로에서 대로방향으로 우회전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기본사항 외 추가 특이사항 1) A는 B보다 명백히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 2) B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저한 과실로 볼 수 있을 만큼 의무를 태만하였다. 본 문의글에서 상담인의 사고설명 내용과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사례 [도표번호 - 230] 상담인의 말씀 중 기본사항만을 고려하였을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A차량 과실 30% B차량 과실 70%로 설명하고 있으며, 상담인께서 말씀하신 기본사항 외 추가 특이사항 을 고려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가감할경우, 1) A의 명백한 교차로 선진입, 과실비율 -10% -> 과실비율 (2:8) 2) B의 현저한 과실(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경우) 과실비율 + 10% -> 과실비율 (1:9) 양측 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과실수정요소가 없을 경우 A차량의 과실 10% B차량의 과실 90%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과실비율 산정은, 보험사의 조사결과, 경찰의 교통사고조사결과,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산정되므로 상담인의 문의글만으로 추정하는 본 답변의 과실비율 추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연수원의 사고관련 과실비율 추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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