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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의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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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회
작성자 : 최일용

궁금한 사항 이있어서 이렇게 글을 씀니다


들리는 말로는 모범운전자회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라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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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교육면제(보수)대상자 선정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여객,화물 면제)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여객업종만 해당)는 격년교육 실시
- 당해년도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단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신규교육유예자는 21년 신규와 보수교육 이수
- 당해년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동일업종 이중취업에 따른 보수교육은 1회 참여로 교육수료 인정
단, 여객과 화물업종 동시 취업 일 경우는 제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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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전년도 10월 기준 해당 근무회사,조합, 협회를 통해 대상여부 조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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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운영팀
  • 담당자 노승대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