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안전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까...
저는 고양시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지체장애 5급의 한가정의 가장 입니다... 5년전 운영하던 사업이 많이 어려워져 제2의 인생을 버스기사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며 현 직장에 3년전에 입사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전 정류장에서 탑승하신 어머님 승객분이 포장용기가 든 봉투를 가지고 탑승하셨고 버스뒷문 바로 앞자리에 앉는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 대략 2km구간을 지나 다음 정류장 인근에서 포장용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이후 앉아 계셨던 승객분이 바닥에 떨어진 용기를 줍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다 넘어졌습니다... 바로 운전석문을 열고 무슨일이예요... 하며 봤더니 바닥에 떨어진 포장용기를 주섬주섬 줍고 계셨습니다... 이후 돈통 밑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을 주워 건내드리며 다치신데 없냐... 물어보았구요...아무 말씀이 없으셨구.... 차내 승객분들도 핀잔 섞인 말을 한마디씩 하셨는데...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 정말이지 놀란 가슴 쓸어 내리고 다시 운행을 했습니다... 이후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 하셨습니다... 계속 운행을 하며 30여분이 지난 이후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고 등뒤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일이라 뭐라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구 승객분이 줍고 있었다고 대답하고 cctv봐야 알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cctv확인을 해보니 좌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기 위해 포장용기가 들어 있던 비닐봉투를 버스통로쪽 왼발 밑에 내려 놓고 스마트폰을 만지다 포장용기가 들어 있던 봉투가 쓰러지면서 그것을 주우시려고 등뒤에 백팩까지 메고 있는 상황에 왼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자리에서 허리를 반쯤 접은 상태에서 일어서시며 안쪽에 있던 오른발이 포장비닐을 밟지 않으시려다 스탭이 살짝 꼬이면서 넘어 지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과실이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면하기 힘들것 같다고 하는데... 몆일을 생각해 봐도 너무 억울해서 식음을 전폐 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일이지만 저 또한 장애가 있어 타직종으로 이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이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말이지 작은소리에도 놀라서 몇일째 잠도 못이루고 있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미칠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제조합 보험 접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제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에 신고 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조사관 왈 cctv확인하며 형사적인 책임은 없어 보인다 라고 말을 전하며 승객분이 외력에 의해서 움직인것 같지 않은데 입증은 법원에 판결을 받아 보아야 할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신고 하고 즉결심판으로 판결 받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접수가 되어도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된다고 합니다.... 혹시 cctv자료를 회사든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양쪽 모두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개인에게 분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것을 포기하더라도 이 억울한 마음은 좀 풀었으면 하는 생각 밖에 없는데 cctv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뭐가 있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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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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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협력팀 |
작성일 | |
위 내용으로만 보면 정상적인 주행중이였으며, 승객이 버스내에서 승객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사고라면 귀하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므로 민˙형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으로 질문자님께서 관련자료를 첨부하는것이 아니며 버스내의 블랙박스는 회사측에서 운전기사에게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것은 아닙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사고 상담실 031-254-497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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