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우회전우측오토바이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신호없는 사거리 선행차량으로 횡단보도전 2차로 덤프트럭 주차중 우회전 코너에 스타렉스차량 주차중이어서 1차로에서 우회전 하는데 우측좁은 공간으로 오토바이가 들어와 조수석 뒤 문짝과 펜더 충격한 사고 입니다. 과실비율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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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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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거리 우회전을 할 수 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손보사의 과실인정기준을 보면 우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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