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1차선 직진 금지, 2차선 직좌 차선인 교차로에서 1차로 노면 표시를 확인하지 못하고, 1차로가 연장되어 있는 것만을 보고 직진 주행하다 2차로 좌회전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소는 군포 미라클요양병원 옆 삼성지하차도 사거리, 남군포TG로 가는 방면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후 출발하다 사고가 났는데, 1차로에 경차, 그 뒤에 제 차량, 2차로에 시내버스, 그 뒤에 상대 차량이 대기 중이었으며, 저는 버스 뒷바퀴 부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조수석 앞 펜더 뒷부분부터 뒷 펜더 앞 부분까지 긁혔고, 상대 차량은 좌측 앞 펜더 앞 부분 정도가 긁혔습니다. 지시 위반으로 100% 과실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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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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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음에도 직진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지시위반으로 처리되며 일방과실에 해당합니다.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합니다. 인사사고만 적용되고 대물은 공소권없음 처리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031-254-497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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