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신규 법인을 설립하면서 보수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업체 등록하여 교육 신청 / 개인 별로 교육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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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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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운영팀 |
작성일 | |
신규법인 업체의 경우
경기도교통연수원에 해당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FAX 031-525-6196 로 보내주시면 업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업체 등록 후 예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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