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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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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작성자 : 김관희
카테고리 도로교통법
인도에서 빨간보도블럭으로 (빨간 아스팔트말고) 되어있는 부분은 자전거도로로 알고있는데 그쪽으로 주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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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이전에는 원동기로 분류가 되었으나 이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25키로 미만, 차체중량 30키로 미만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8항에 보면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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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