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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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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1차로 사고
작성자 : 심여정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보시는 블박 영상과 같이 편도1차로 사고입니다.

출근시간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많은양의 차들로인해 모든차들이 중앙선에 가깝게 또는 차선을 물고 줄지어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앞으로 이동하여 2차선으로 변경하던중 우측에서 나오는 차와 접촉사고입니다.



편도 1차로 사고로 경찰에 사고접수를 했더니 차로가 폭이 넓다며 2차로로 볼수있는. 도로라고하네요.

제쪽 과실이 크다고 사고 접수를 취소하라고 벌점이 저에게 부과된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어떻게 도로가 오전오후 1차로로보고 2차로로 다르게 볼 수있는지요.



상대가 제공한 cctv영상은 그 차는 뒤에서부터 계속 갓길로 운전하며 우측 황색 실선을 물고 주행합니다.



-도로폭이 넓다고 2차로로 보는게맞는건가요? 경찰관이 2차로로 사고로 두고수사를 진행하시는데, 그런 도로교통법이 있는지요?

-출근시간이외에는 2차로로 이용할수없는 도로입니다. 정상 속도 (30km이상) 주행시 옆차와 거리확보가 되지않아요

-추월차는 우측을 이용할 수 없는걸로 아는데...  우측 추월차보다 제가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되는게 맞나요? 

-사고 접수를 하자마자 다음날 취소하는게 낫다고 연락오셔서... 제대로 실사도 안나가신거 같은데..  이미 가해자로 저를 확정지은 같은경찰관에 사고접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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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장소가 도로폭이 넓은 관계로 2차로 도로로 본다는 것은 아마도 같은 차로내 변경 사고를
설명하느라 경찰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것 같습니다.
1개차로라도 정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이나 우측에서 차로 변경을 하면 말씀 드린대로 차로내
변경 사고로 변경한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은 편도 1차로를 임의의 가상선으로 나누어 절반으로 나누어 보면
우리차가 사고 이전부터 중앙에서 약간 우측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좌우관계로 보아 차로변경 사고가 아닌 앞뒤 차량관계로 보아 앞차량이 진로를
정할때까지 뒤차량이 먼저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은 뒷차량의 과실이 더많아 보입니다.
이것은 보는이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또다른 판단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에게 이것은 1차로 도로를 반으로 나누어 내가 우측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 해보시고 결론이 안나면 지방 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경찰청에서 재조사를 해주는
방법도 있으니 재조사 의뢰를 하여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