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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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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작성자 :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버스 기사입니다. 05월28일 09시경 좌회전시 앞 기아 포터의 급정지로 피할수 없는 추돌이 발생했는데 포터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있던 삼성 sm3를 추돌한 3중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차량 3대에 운전자외 승객은 없었으며 사고후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도 출동됐으며 음주측정외에 사고접수는 않했 보험사도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접수를 마친후 회사로 복귀하여 사고 사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차로 그날 근무도  마쳤습니다. 추돌 접촉으로인해 각 차들이 상대적 파손이 있었을뿐 운전자들은 시각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습니다.그후 볓번 사고차량 분들과의 통화에서 sm3 여성 운전자분은 통근치료에 한약으로 치료 받 100원 합의를보았다고 했으며 차는 2틀후에 수리 마칠것이라했으며 포터 기사님은 신체에는 이상없는데 대차로 차수리가 끝나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예상견적 1400만 나온 대형사고 사직서를 내라는데요, 대형사고의 법적인 판정 따로 있는가요인적이나 물적인 피해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없었던 졸음 운전이라고도 하는데  판정은 CCTV 영상자료로 판정할수 있습니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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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니 뒤에서 추돌한 사고이므로 우리쪽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통상 대형사고란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사고를
대형사고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대형사고를 냈으니 퇴사하가는 것은 아마 회사규정에 있는 사항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끝에 질의하신 내용은 졸음운전을 cctv로 판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선명하게 나오지 않은 이상 판정을 불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