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진로변경 접촉 사고 | |
카테고리 | 일반법률,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사고 상황- 저는 선행진로변경 중 이였고 상대방은 후행 직진인 상황 이였습니다. 진로변경을 위해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점등 후 사이드미러 로 확인을 하며 진로 변경을 시도 하였습니다. 제 자동차 앞쪽이(조수석 방향) 옆 차선으로 진입 도 중 후행 직진 차량 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뒤에 아이 두명도 탑승해 있던 상태라 사고 후 아이들의 안위를 살피며 사고 후 전 정신이 없는 상태여서 차에서 내리지를 못 했고, 상대방이 와서 제 차 창문을 두들기며 욕설을 퍼푿기에 정신적으로 두렵고 상대방이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겁을 먹어 갑자기 울기 시작 했고 차 문을 열면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 차에서 내리지를 못 했습니다. -궁금한 것- 1. 과실 비율로 따져 보았을때 제 과실이 큰 것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사에 주장을 하기를 ‘난 9:1 의 과실을 인정 할 수 없다. 100:0 으로 해주지 않으면 저를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라고 주장 중 입니다. 100:0 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저를 신고 한다면 저와 상대방이 함께 벌점 을 받게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2. 상대방이제 차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어 저 와 아이들을 위협 한 것 을 신고 가 가능 한가요?(블랙박스 에 소리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
---|---|
파일 |
답변내용 | |
---|---|
작성일 | |
상담인의 상담문의글을 기준으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 상담인께서 12대중과실, 뺑소니, 음주운전과 같은 특이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찰에 신고가 접수 될 경우 상담인께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분(벌점, 범칙금 등)을 받게 될겁니다. 2) 피해자도 경찰의 사고경위조사 중 밝혀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분(벌점,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교통사고 이후 해결을 위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협박 혹은 강요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포스러운 상황을 조성하며 특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협박 혹은 강요에 대한 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
|
첨부파일 |
- 이전글 답변드리겠습니다.
- 다음글 도로통행방법(지정차로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