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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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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비접촉 인사사고 과실비율 문의
작성자 : 천승원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일단 저의 관점에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승용차를 타고 교차로(왕복8차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위해 신호를 대기하던 중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출발했다가(동시신호 인줄 착각) 맞은편에서 과속(20Km초과)으로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을 할뻔 하였으나 가까스로 이를 피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저를 피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급격하게 조작하여 택시기사와 승객1명이 다쳤다고 주장하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택시기사가 무리하게 급정거를 한 것이 더 큰 원인 인것 같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제가 음주운전을 한것으로 생각하고 도주할 것을 염려하여 무리하게 급정거를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 저에게 달려와서 음주여부를 다그치고 마치 제가 도주할 것을 막는 것 처럼 위압적인 태도를 고수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일단 저의 보험사에서 합의금,치료비를 100% 지급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신호위반 이지만 상대도 과속(20km초과/국과수)으로 책임이 동일하고 오히려 급정지 하는바람에 인사사고(크게 안다침)가 일어난 만큼 택시기사의 잘못도 작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해야  옳을지 궁금합니다.



사고는 약 18개월 전에 수원터미널 사거리에서 발생하였고 경찰서에서 처리된 건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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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형사처벌을 받으셧으리라 보입니다.
상대의 경우도 20km/h초과하였다면 상대도 중대법규위반 사고입니다.
그렇게 인정 하려면 속도초과를 입증하여야합니다.(디지탈운행기록계 확인)
입증시 상대도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