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출입로 사고시 차선에 따른 사고비율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차량 진출입로(보도)부분에서 차량이 나오는 부분에서 만약 사고가 나게되면 가장자리구역에 있는 차선(파선 및 절선)에 따라 사고 비율이 다르게 나올까요? 혹시 관련 법령이나 규제가 있다면 알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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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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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매우높으므로 사고시 가해자가 됩니다. 차선여부에 따라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차선의 종류에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흰색실선 : 주정차가능 2. 노랑색 점선 : 주차는 금지, 5분이내 정차가능 3. 노랑색 실선(1줄) :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 탄력적으로 허용 4. 노량색 실선(2줄) : 주정차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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