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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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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출입로 사고시 차선에 따른 사고비율
작성자 : 박철진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차량 진출입로(보도)부분에서 차량이 나오는 부분에서 만약 사고가 나게되면

가장자리구역에 있는 차선(파선 및 절선)에 따라 사고 비율이 다르게 나올까요?

혹시 관련 법령이나 규제가 있다면 알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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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도로가 아닌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매우높으므로 사고시 가해자가 됩니다.
차선여부에 따라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차선의 종류에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흰색실선 : 주정차가능
2. 노랑색 점선 : 주차는 금지, 5분이내 정차가능
3. 노랑색 실선(1줄) :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 탄력적으로 허용
4. 노량색 실선(2줄) : 주정차금지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