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 상담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교통사고 상담 상세보기 -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불법 우회 버스와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작성자 : 백수현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보험관련
제목대로 불법 우회 버스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우회중이라 속도가 빠르진 않아 염좌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너편 도로에 cctv와 블랙박스 확인되어있고, 상대 과실 100입니다. 다만, 당시 제가 핸드폰과 기타 물품이 파손되어 파손 물품에 대한 보상이 더 심할 것 같은데, 해당 내용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면 경찰 측에서 수리 견적서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병원이라 해당 내용을 처리 할 수가 없어서 질문 드릴 것은 2가지 입니다.

1. 보험사 측에서 진술서에 작성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해당 물품 파손 보상을 반려처리 할 수 있나요?
2. 진술서에 파손물품과 활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진단서를 기준으로 당일의 상황과 진단 내역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하나요?
3. 지원금과 같은 활동과 피티 (100만원 가량)을 이로 인해 못 받을 것 같은데 해당 사항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진행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진술서에 작성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파일

교통사고 상담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작성일
현재 상담문의글만으로는

횡단보도 위 상담인께서 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인지,
횡단보도 위 정차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지

확인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적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진술서는 교통사고처리에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진술을 하실때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 진술서에 기술되지 않은 피해사실이라도 해당 교통사고가 원인이되어
상담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 등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보상처리를 위해 객관적으로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진술 단계에서 첨부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파손물품의 경우 휴대품/소지품을 분리하여 보상을 합니다 .
쉽게 예를 들면,
휴대전화 노트북은 일정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의류 악세사리 등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의사의 초진진단은,
치료 중 발생하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향후 진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이진 않지만,
헬스장에서 가입한 보험 혹은 가해자 측의 보험에 따라 보상이 가능 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헬스장 담당자 및 가해차 측 보험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