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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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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머니가 교통사고 나서 입원중 입니다.
작성자 : 이경표
카테고리 보험관련
저희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다가 렌트카가 뒤로 후진하다가 바퀴에 발이 껴 피부가 벗겨져서 치료 입원 중인데 피해보상 금액 말고도 간병인비와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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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교통사고 발생시 간병비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른 부상급수 1급부터 5급안에 있는 진단명으로 진단이 된 경우 가능하며 급수에 따라 15일부터 60일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부상급수를 확인하시려면 보험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유증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사고로 후유증에 해당되는 사항은 1급부터 14급까지가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라 보상한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향후 합의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교통사고상담실 031-254-49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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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