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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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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금지차선 에서 직진하다 직.좌.우 차선에서 좌회전차량과 추돌
작성자 : 심재준
카테고리 도로교통법
1차로-노면표시 좌회전
정지선 20미터 전 좌회전 금지(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는 설치안됨

2차로-직.좌.우(노면표시).교통안전표지설치됨

1차로(좌회전 노면표시)에서 먼전 선진입 직진하였고 교차로 가운데 쭘 에서 2차로 에서 좌회전 차량이 버스 옆부부을 추돌 하였습니다.
과실 비율 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면 표시를 하려면 교통안전표지도 같이 설치되는게 원칙은로 알고있는데 신호 위반에 해당되나요?
신호등 은 직.좌로 점등된상태에서 직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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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2차로 직,좌,우 가능한 노면표시가 있는 도로에서 1차로의 좌회전 금지 노면표시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면표시가 잘못 되어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 및 주변환경에 따라 사고의 가피해자가 바뀔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경기도교통연수원 사고상담실 031-254-4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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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