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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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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작성자 : 이석후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안녕하세요?
전세버스 운전종사자 입니다 12월21일 15시54분경 3차로를 진행중 정차된 차량을 피해 2차로로 변경후 정차차량을 피하고 3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하던중 우축 ㅏ자형 도로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진입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앗는데 탕승하고 있던 선생님이 중심을잃고 앞에 출입문 소잡이에 옆구리를 부딪혀 갈비뼈 8번9번이 골절이됬었습니다 오늘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해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차량은 제차가 우회전 하는것으로 판단해서 들어 왔다고 자기는 괴실이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은 20인승 카운티 어린이 보호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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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3차선이 우회전 차선이고,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 승용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승용차의 과실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차선이 우회전과 직진이 가능한 차선일 경우에는 승용차의 과실을 일부 상계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나 위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을 할수 없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교통연수원 사고상담실 031-254-4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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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