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과실비율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a차량 왕복6차선 직직차량 b차량 차선없는 골목에서 교차로 횡단 직진차량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는 대로 소로 구분해서 a는3 b는 7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찰괄 조사에서 교차로 선진입으로 따져서 a가 가해차량으로 나왔는데 이게 맞지않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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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교차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선 진입 차에게 도로 사용의 우선권이 있고 도로의 폭에 차이가 있다면 넓은 도로, 직진과 회전하는 경우라면 직진 차에게 그리고 도로 폭이 일정하고 동시에 진입했다면 우측차량에게 도로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의 위험성을 감안해 우선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30%의 과실을 부여하되 과속이나 일시정지 위반 등의 과실이 있을 경우 10% 정도 과실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은혁님이 편도 3차로로 진행했고 상대방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한만큼 기본적으로 판단할 때 피해자가 되지만 상대방이 현저하고 명확하게 선 진입을 했다면 오히려 이은혁님의 과실이 60~70% 정도 더 많아 가해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에 녹화된 내용이 있다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제출해서 과실비율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넓은 도로차가 선 진입 했다면 소도로 진행차에게 과실을 가중해서 20 : 80을 적용하되 대로 진행 차량이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10% 정도 과실을 가산할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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