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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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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적재 기준
작성자 : 노정실
카테고리 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저는 맥주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면서, 맥주 제조하는 탱크류가 유럽에서 수입되는데,

탱크 구경이 약 3미터가 넘습니다. (자체 구경 3.4미터)



화물 적재하여 이동시 (부산항->경기도) 운행허가서가 필요할지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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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법 39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기미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물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적재용량은
길이 :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너비 : 후사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 : 최대 4미터 20센티
이상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출발지 관할경찰서에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