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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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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교차로 사고 (입구통제가 없는 자유교통인곳)
작성자 : K*S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안녕하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저는 2020년 1월 7일 19시 30분경 아파트 동진입을 위한 좌회전을 진행중이었고 

직선으로 오는 이륜차가 제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다 미끄러져 제차의 왼편 범퍼부분을 박았습니다. 



좌회전 진행중 저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서행해서 멈추었고 

이륜차는 제차량을 확인후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3-5M가량 진행하여 제차에 충돌하였습니다.



좌회전 당시 시야에 들어온 이륜차는 이미 미끌거려서 넘어지기 직전이었고 

추후 넘어져서 바닥에 미끌리다가 제차에 충격을 줬습니다



과실여부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당시후 이미지와 동영상 첨부하여 봅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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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
저희 교통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이 없어서 글을 읽고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요지는 선생님이 좌회전을 하는데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우리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자 빗길에 미끄러진 사고인곳 같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비접촉사고라 합니다. 말그대로 접촉이 없다 할지라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좌회전과 직진간의 관계에 있어 우선순위가 직진차량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좌회전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을 위해 정지하거나
직진차량이 진행한 후에 좌회전을 했어아 합니다.
통상 이러한 사고는 기본 7:3에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황에 따라 즉 그당시 속도,상황,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0%을 가감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