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 상담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교통사고 상담 상세보기 -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좌회전 후 우회전차량의 충돌
작성자 : 이*현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좌회전 신호를 받아 그대로 1차선으로 들어갔고 주행을 이어가려는 중에 상대차량이 근접하였습니다. 영상의 6초부분을 보시면 좌회전 깜빡이도 없이 우회전에서 곧바로 1차선으로 차량변경을 시도한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보험사에서 8대2로 주장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합니다 

저는 제 신호를 받아 주행하였고 

상대차량은

우회전으로 2차선으로 달리다 차선변경하려는것이 아니고 우회전을 하자마자 1차선으로 무리하다 들어오는 상태였고 심지어 깜빡이조차 켜지도 않았는데 

8대2라뇨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파일

교통사고 상담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작성일
일단, 정상적인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 당연히 우회전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우회전은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시의 진행신호만을 주장하며 그대로 진행했다면 10~20% 과실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양쪽 보험사 직원간 과실비율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피해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