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후 우회전차량의 충돌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좌회전 신호를 받아 그대로 1차선으로 들어갔고 주행을 이어가려는 중에 상대차량이 근접하였습니다. 영상의 6초부분을 보시면 좌회전 깜빡이도 없이 우회전에서 곧바로 1차선으로 차량변경을 시도한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보험사에서 8대2로 주장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합니다 저는 제 신호를 받아 주행하였고 상대차량은 우회전으로 2차선으로 달리다 차선변경하려는것이 아니고 우회전을 하자마자 1차선으로 무리하다 들어오는 상태였고 심지어 깜빡이조차 켜지도 않았는데 8대2라뇨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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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상적인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 당연히 우회전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우회전은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시의 진행신호만을 주장하며 그대로 진행했다면 10~20% 과실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양쪽 보험사 직원간 과실비율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피해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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