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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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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뺑소니 사고 문의 건.
작성자 : 박*호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도망을 가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잡았는데요. 



ps. 왼쪽 차선은 버스전용차선이였으며 앞차와 안전거리도 충분했습니다. (방향지시등 x)







1. 저는 뺑소니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비접촉은 뺑소니로 주장하기 힘든가요?





1-1 뻉소니로 인정안되면 난폭운전으로 신고가능한가요?





2. 사진과 같이 무리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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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본연수원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에 의거하여 진로변경에 의한 사고로 보여지며,
가해자(승용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에 의거하여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과실 비율은 점선구간으로 기본과실은 7:3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수정요소가 적용되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난폭운전으로 신고할 경우 경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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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