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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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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부러짐
작성자 : 최*식
카테고리 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저는 컨테이너운송기사입니다 약한달전에 인천에서 운행중가로수를 부러트니게되었는데 인천시에서 보상해야한다기에 문의드립니다 당시제가간길은 통행제한길도아니고 제가 도로를벗어난것도 아니고 정상주행중에 가지가 컨테이너에부딪혀 부러지게된건데 보상하라니 좀당황스럽네요 제가알기론 가로수가 높이4.2m 밑으로 도로안쪽에 있게되어서난사고인데 제가보상해야하는것인짙또는과실상계로 따져야하는것인지 답 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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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가로수가 어느정도 도로를 점유하였는지 점유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어느정도 방해를 하였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도로를 관제 하는
CCTV영상이 주요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가로수와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 본 뒤, 상담인의 과실을 따져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