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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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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차사업부에서 관리하는 주차안내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제방안 있을까요
작성자 : 서준호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파일첨부 갯수가 부족하여 전체 사진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월초,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역곡동에 위치한 공한지(?)공영주차장의 주차안내 시설물이 바람에 기울어져, 제 차량을 비비면서 도장면 파손이 일어났습니다.



주차녹화시 배터리 방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는 주차녹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해발생일은 주말이라 피해발생한 사진만 남기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여러차례 민원을 주고받으며, 답변을 받은 내용은



1.주차시설물의 설계강도(?)는 그 날 기상청 정보에 의한 바람의 세기보다 강하다.

2.민원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론 피해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도로 요약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물피도주를 당한 것 인데.. 소송이나 보험사 통해 구상권 청구해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고발생일로부터 시간도 많이 경과했고,

저는 애초에 블랙박스영상이 없으며,

부천시청 담당자는 근방 CCTV를 조회하는등 노력을 했다고 했으나, CCTV를 보긴 한건지, 봤다면 파손이 일어난 영상이 있는지 민원인에게 전달된 사실확인사항은 하나도 없고, 그냥 증거 불충분이라고 합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주차안내판은 민원접수후, 다음평일 바로 회수되었습니다.



제가 소송이나 구상권청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를 추가 제출가능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천시청의 시간끌기와 임의적 증거물훼손에 두 손 놓고 당하기만 했습니다.





부천시청이 주장하는 설계강도에 대한 부분은 정상상태의 설계강도를 얘기하는 것 이고, 파손까지 뜻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한 현장상태는

배경 : 주차시설물의 기둥은 몇차례 충격이 있었는지 휘어져 있었습니다.

배경 : 제가 주차할 당시, 기둥이 휘어져 있는 것 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정도의 적합한 안전거리를 둔 상태로 주차하였습니다.

상황1. : 다음날 오전 바람이 평상시보다 강하게 불고 있었고,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갔을때 첨부사진 1번처럼 주차시설물의 바닥 고정부가 부분적으로 들떠서 기둥이 아닌 시설물 자체가 제 차량쪽으로 기울어져 기대고 있었습니다.

상황2. : 주차시설물이 제 차량에 기대진 상태로 바람을 계속 맞았는지 소폭 움직이며 제 차량의 도장면을 긁었습니다.

상황3. : 주차시설물이 완전히 파손된건지 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주차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출차하고자 주차시설물을 세워보았습니다. 완전 파손이 아닌, 고정부가 부분적으로 들뜬 상태가 되면서 시설물이 앞,뒤로 움직이는 각도가 상당히 넓어져 있었습니다.

상황4. 주차시설물을 다시 세웠고 이 상태는 첨부사진 2번과 같습니다.



당연히 이정도의 증거면 시설물 관리 이상으로 발생된 피해임이 인정될 것 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 반응은 너무나도 다르더군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차량 사고에 대해 해결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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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위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위에 말씀하셨듯이 담당자가 노력을 했으나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니 더이상의 방법은 법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당기관에서도 보상을 하려해도 입증이 불명확하여 섣불리
처리하기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적대응(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상조치 결정이 나면
그 것을 명분삼아 보상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