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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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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업는 교차로 사고 임니다
작성자 : 김춘택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신호등 업는 교차로 사고   임니다  서로 직진 중이 였구요 보험사 6:4 애기함니다 오른쪽 우선  주도로 우선 애기 함니다  상대 차량이 제 조수석  뒷쪽을 추돌 했구요  속력이 있었는지 제 차량은 150 저도 회전 했구요  파손이 심하여 폐차 결정 했음니다   이럴 경우 제가 가해자인지   궁금 함니다  블박 영상이 올라 가질 안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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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상대방 차량이 우측차량으로 보여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우측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제1항을 보면 우선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위내용과 경합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진입하였고 상대가 과속을 하였다면
상대가 가해자가 됩니다.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하시어 정확한 가피해자를 구분하도록 경찰의 도움을 받는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자료>>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