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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마트 주차장 정산기 앞 합류도로에서 저는 우회전 하려고 서행중이었고 직진차량에서 충분히 제 차가 보이고 멈출만한 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로에 흰선도 있고 앞에 과속방지턱 차단기 횡단보도까지 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움직이고 직진차량은 빨라서 제차는 앞범퍼 왼쪽부터 상대 직진 차량은 보조석부터 긁혔는데 이런 경우에 제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상대방은 제 과실 100으로 인정하면 병원안간다고 하시다가 병원에 가셨습니다. 저 초록색원 안에 흰선은 진입차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하라는 뜻으로 아는데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좌회전차량에만 해당되고 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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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난 것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통상 6:4로 처리가 됩니다만 이 사고의 경우 상대가 직진하는데 내 범퍼로 상대의 우측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일방적인 과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상대도 전방주시와 서행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셔서 과실을 주는 방향으로 보험사에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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