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속 보수교육 |
현재 회사지입차량으로 차량운행중입니다.
교육은 6월17일 수료하였습니다. 오늘 수료증을 확인해보니 소속이 일반화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소속이 회사 상호로 나오는데 교육신청할때 잘못한것인지 알수가없네요. 이렇게 교육받아도 회사소속으로 교육수료로 인정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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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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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운영팀 |
작성일 | |
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문의에 대해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 회사 소속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연수원 홈페이지 메뉴 '소통참여'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교육수료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서 하단에 있는 FAX 번호 031-252-6196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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