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거리 접촉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지난 11/11 저녁에 거주하는 아파트 진입하면서 입구 사거리(비보호좌회전)에서 마주오던 소렌토에 제 차의 뒷부분을 받혔습니다.
사고 내막은 제 차가 비보호 좌회전 사거리에 진입하면서 좌회전 깜박이를 겼고(신호는 녹색등이 켜져 있었고 주변에 직진 차량은 없었습니다.) 동시에 맞은편의 1차선에 연속 2대의 차량이 좌회전 깜박이를 켠 상태에서 앞차가 죄회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차도 좌회전을 하던 중, 앞차는 지나갔고 이어서 맞은편의 뒷차가 좌회전 깜박이를 켠 상태에서 직진을 하다가 제 차를 박은 것입니다. 현재 보험사간의 과실 비율이 계속 협의중이라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1) 이같은 경우 사고의 주 책임은 제가 되나요? 아니면 방향지시등을 잘못 조작한 상대방이 되나요? 2) 혹시 과실 비율이 1차 결정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그 신고 유효 기간 같은 것이 있는지요? 이상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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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사고경위를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내(비보호 표지있음) 서로 마주보며 진행하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녹색신호), 직진차량(녹색신호)간의 사고로 보여집니다. 위 경위를 기준으로, 상담인께서 해주신 2가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같은 경우 사고의 주 책임은 제가 되나요? 아니면 방향지시등을 잘못 조작한 상대방이 되나요? 1)질의답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녹색 비보호 좌회전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상담인의 차량은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소렌토)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며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 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련번호 329, 542 참조) 한편, 교차로내 좌회전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렌토 차량도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한다면, 상담인의 차량이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마주오는차(소렌토)가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상담인의 비보호 좌회전행위는, 직진하는 차량(소렌토)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상담인께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될것이고, 마주오는차(소렌토)는 피해차량이 될 것입니다. ※ 마주오는차(소렌토)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오작동 한 사실에 대하여 일부 과실을 상계할 수 있으나 해당 사실만으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혹시 과실 비율이 1차 결정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그 신고 유효 기간 같은 것이 있는지요? 2) 질의답변 : 교통사고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 라는 법률내용은 없습니다만, 민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내용에 따르면 사고가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31-254-4972 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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