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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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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작성자 : 이*규
카테고리 운수사업법
A회사에서 버스운전을 하기위해 면접전 교육을 받아도 된다하여 소속을 A회사로 하고 작년 06월에 줌화상으로 교육 이수를 하였습니다.
A회사에 하지만 입사를 안하게 되었고.
B회사에 7월 입사를 하였습니다. B회사에서 신규교육을 받으라해서 다시 받아야 하나해서
예약접수를 하려하니 당해년도에 이수한 이력이 있어 접수가 안되더군요.
A회사 소속으로 신규교육을 받은상태 인데
지금 B회사에서 근무중인데 신규교육 다시 받아야하나요? 소속은 무관하고 신규교육 받기만 했으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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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협력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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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