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육 |
직무 보수여객 교육받을려구 하는데 무사고 운전자는
보수 교육 면제 라고 이야기 들 하는데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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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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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운영팀 |
작성일 | |
안녕하세요.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면제 여부는 소속회사 및 조합, 협회로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면제기준 참고사항 보수교육 면제 기준은 전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산정되어 - 여객업종: 격년 면제(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매년 면제(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 - 화물업종: 매년 면제(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 으로 선정됩니다. 위와 같은 해당 사항이 없으신 경우에는 1년에 한번 보수교육(4시간)을 이수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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