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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의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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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전자 교육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작성자 : 진병태
약 3년전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받고 이번년도에 추가 교육을 받는년도 입니다.
교통연수원에서 받는것은 8시간교육이고. 소방안전원에서는 4시간입니다.
연수원에서 받는것은 처음부터 다시 받는것인지 기존교육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소방안전원과는 무관한 교육인지 알고 싶습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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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교육운영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원에서 운영하는 위험물운전자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

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는 무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통연수원(1661-81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운영팀
  • 담당자 노승대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