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 차선 변경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hcXxMIZ_LjE 제 차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깜빡이 켜고 진입했습니다. 상대차는 2차선(좌회전 교차로 대기 중)에서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가 3차선에 거의다 진입했을 무렵 2차선 차량이 불쑥 튀어 나와서 제차 옆구리를 칩니다. 그 충격으로 제 차는 정확히 뒷문부터 뒷범퍼까지 손상이 꽤 되었습니다. 일단 보험사 불러서 처리했고 병원 가겠냐로 물어서 - 지금은 아닌데 낼 상황 봐야겠다 대차 할꺼냐? - 그것도 내일 물어보겠다. 어디다 차량 맡길거냐? - 급한거 아니면 내일 맡기고 알려주겠다 내일 양측 보험사 협의하고 과실 비율 알려주겠다 - ok 태연한 척 했지만 사고가 처음이라 적잖이 당황했고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직후에 저한테 사이드로 봤을 때 차선이 비어서 했는데 부딪혀서 놀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차 시각 사각지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블랙 박스를 봐도 그 차가 깜빡이를 킨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그랬다고 해도 저는 3차선에 있던 검정색 아반테에 가려서 정확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과실이 낮은 걸로 주장하고 싶습니다만 일단 내일 결과를 봐야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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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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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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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판단은, 기본요소 및 수정요소 등 개입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과실비율이 몇대몇이라고 판단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보내주신 영상과 과실분쟁심의위원회의 유사한 사고사례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차량(아반떼) : A 상담인 차량 : B 라고 가정했을 시 1) A는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진로 변경을 하였음. 2) A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중에 3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할것이라는 사실을 B차량의 운전자는 예측하기 어려움. 3) A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B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하였음. 위 고려사항 외 B차량운전자의 추가적인 중대한 사고요인이 없을 경우 A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B차량 운전자의 과실 보다 현저히 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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