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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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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작성자 : 권민서
카테고리 운수사업법
23년 12월 22일 온라인 교육 예약 마감이 끝나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교육 미이수시 벌금이 부관된다고 하던데 1년에 한번씩
꼭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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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홍보팀
작성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해당 교육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료하셔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시, 관할 관청(예: 수원시청, 용인시청 등)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