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추돌/무보험 관련상담 | |
카테고리 | 보험관련 |
안녕하세요
우선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1차사고는 앞차의 급정거와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해 제가 앞차를 추돌하는 1차사고 후 바로 뒷차가 제가를 추돌하는 2차사고 3중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보험처리로 앞차 대물,대인 처리를 하였고 뒷차는 운자하신분이 무보험이라 저희 보험에있는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와, 수리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과실비율은 제가 앞차에대한거 100% 1.과실비율 저희차에대한 앞쪽추돌에 대한 대물 (자차처리) 저희차 대인(저, 와이프, 어린이) 50% 이고 뒷차가 뒷쪽추돌에대한 대물, 저희 인적피해 50%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무보험차 합의 뒷차가 무보험이다보니 경찰서로 사건접수가 되었는데 합의금없이 합의를 해줘도되는지 3. 합의금 저희보험에서는 따로 연락이 안오는데 합의금은 누구한테 받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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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담인과 가족분들의 빠른 쾌유와 피해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상담인께서 성심성의껏 상담글을 작성해주셨지만, 기재해주신 상담내용만으로는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해당 사고가 단순한 연쇄추돌사고인지, 아니면 다중추돌사고인지, 또 각 차량간의 충격횟수가 몇회인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현재 상담인께 만족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인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상담인의 사고사례가 아닌 가장 앞에 있는 차량의 충격횟수가 1번인 가상의 연쇄추돌사고의 예를 들어 답변드리겠습니다. A차량 : 맨앞차량 B차량 : 2번째 위치의 차량 C차량 : 3번째 위치의 차량 A★<====★B★<======★C <---------------(챠량의 진행방향), ★=충격 지점 1) 대물보상은 기본적으로 앞/뒤 관계로 처리합니다. A차량의 뒷부분 - B차량의 대물 처리. B차량의 앞부분 - B차 자차 처리 B차량의 뒷부분 - C차량의 대물 처리 C차량의 앞부분 - C차 자차 처리 2) 대인보상은 사고원인에 기여한 만큼 처리됩니다. A: 기여도 0 B: A에 대한 기여도 100, B자신에 대한 기여도 50 C :B에 대한 기여도 50, C자신에 대한 기여도 100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되었다면, 경찰의 조사 및 과학적 분석 이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교통사고 전반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사고 결과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발급 될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하여 당사자 간의 과실비율이 산정될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특약으로 치료와 수리를 진행하신 후 상담인의 보험사 측에서 맨 뒷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여 사고에 대한 보상처리가 됩니다. 2) 일반적인 무보험차상해약관에서는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은 공제합니다. 즉, 가해자가 형사처벌대상이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수령한다면 해당 형사합의금은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상받는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인의 보험약관 및 담보내용과 관련하여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보험사직원과 면밀하게 상담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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