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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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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부탁드림니다.
작성자 : 최*한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8월16일에 사고가났는데
보험회사와 경찰서모두
저의 과실부분을 더많다하여
억울한부분이있어서 이렇케
상담요청드림니다.
상대방은 운전자포함 3명탑승
저는 혼자입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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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홍보팀
작성일
올려주신 사고 영상에는 사고 당시 주변 차량번호가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인께서 첨부해주신 사고의 경우
진로변경 사고 vs 후미추돌 사고 인지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진로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후미추돌 사고인지 구분을 위해서는

후행 차량이 선행차량의 차로 변경을 인지한 시점으로 부터
후미 추돌한 순간까지의 간 거리의 길이와
상담인의 차량속도에서 정지 가능한 거리와 비교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사고 경위를 요약하면
앞 차량(벤츠)가 진로변경을 3차선에서 2차선 으로 진로변경을 실시 한 시점으로 부터 약 3.5초 후 뒤에서 진행하던 상담인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상담인의 차량 속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교차로 회전을 위해 서행 중으로 판단되며,
선행차량(벤츠)가 차선으로 진입하고 난 뒤
상담인의 차량은 속도를 줄여 안전 거리를 확보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진로 변경 사고보다는 후미 추돌 사고에 가까워 보입니다.

만약 해당 사고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 구분, 및 보험사간 과실비율협의 결과에 대해 인정하실 수 없을 경우 과실분쟁심의의위원회의 조정 혹은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판단 받으실 수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