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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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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구역 교통사고
작성자 : 김*민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안녕하세요 지난 목요일 오후에 소방기구 앞에 차가 한대 불법정차 중이였고 그 뒤쪽에서 여자 두분이 담배를 피고 계셔서 저와 친구도 그곳으로 가 담배를 폈습니다 제가 다 펴서 이제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친구가 다 피지 않아서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후 갑자기 등 뒤에서 뭐가 절 밀었고 순간 당황해 어어어! 하고 소리만 질럿고 앞에있던 친구가 어어! 하면서 저를 멱살잡고 끌어당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리가 꺾였고 알고 보니 불법주정차 차량이 본인 와이프가 타서 차를 빼려고 후진한거였습니다 제가 친구쪽으로 당겨지고 나서도 후진을 하더라구요 친구 아니였으면 그 차 밑에 깔렸을터라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해 저거 뭐야 하고 차를 보는데 앞으로 차를 조금 빼더니 다시 후진을 하며 이번엔 제 친구를 박을뻔했고 그 차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너무 당황하여 일단 자리를 떳는데 시간이 지나고 허리가 아파와서 사고 현장에 씨씨티비 있는지 확인을 먼저 했고 있길래 우선 자고 일어나보자 하고 집에 갔는데 너무 아파서 금요일은 집에서 쉬고 토요일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ㅠ 병원에서 다친 경위를
물어서 말씀 드리니 뺑소니 환자라 자동차 보험으로 들어간다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구요ㅠㅠ 그리고 계속 치료도 받아야할 것 같은데 백수라 병원비가 없어서 이분한테 대인 처리 요청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대인 처리 가능한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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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홍보팀
작성일
현재 상담인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뺑소니 교통사고시 대처방법에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찰신고접수
- 가까운 경찰서로 지체없이 해당 교통사고와 함께 뺑소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병원비 처리
- 자비로 병원치료를 받으신 뒤, 추후 청구를위해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단서등을 요청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가해자 검거 후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이 있을시)
- 가해자를 검거한 뒤, 그동안 상담인께서 치료받았던 일체의 진료비를 가해자보험사에 청구합니다.


4. 가해자 검거에 실패하거나, 가해자가 무보험상태일경우
- 자동차사고 피해자 통합콜센터(정부보장사업) 1544-0049로 연락하시어
정부에서 보장가능한 부분애 대하여 일부보상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