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 상담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교통사고 상담 상세보기 -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전동킥보드 답변
작성자 : 상*
카테고리 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이전에는 원동기로 분류가 되었으나 이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25키로 미만, 차체중량 30키로 미만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8항에 보면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감사합니다.


파일

교통사고 상담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작성일
완료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