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올림픽대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제가 후방추돌을 했습니다. 상대차량이나 제 차량은 눈에 띄게 망가진곳이 없어 상대방은 지금은 괜찮은데 내일 아프면 연락한다고 하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후방추돌이라 무조건 100 제 과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상을 자세히 보니 (영상 4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https://youtu.be/M7WbHVyM6XA 차선변경전 제 앞에 벤츠차량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 서행하다가 거의 멈춘상황에 뒤 늦게 보고 상대방차량(sm6)이 차선변경해서 들어와서 바로 급제동을 한것 같습니다. 과실비율 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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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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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협력팀 |
작성일 | |
답변드립니다.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블박차량은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도중 우측의 승용차량이 진로변경을 하여 바로 앞에서 정지를 하여 발생한 사로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추돌사고는 후행 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를하는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주행중 갑자기 들어와 급정리를 한다고하면 정지거리내를 벗어났기에 불가항력적인 추돌로 보여집니다. 만일 보험사에서 본인에게 일방과실을 주장한다면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간에 사고조사 후 나오는 내용으로 저희가 결정하여 말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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