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 사고 보험처리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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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버스에서 넘어지셔서 대퇴골경부골절을 입고 수술후 입원치료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0% 본인과실 상계 기준으로 치료비와 손배금 산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연령이 만 84세이시기 때문에 보험약관지급이 소송을 통해 판결되는 경우보다 더 유리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비교해서 산출한 금액을 제시받앗고요 1. 이런 경우 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보험회사측에서는 이번주까지 하라고 하는데 너무 촉박한 느낌이라 법에서 정한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측에서 합의가 늦어지면 본인과실 10% 를 20%로 올려서 계산 할 거라고 빨리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10% 산정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보험사측에서 이렇게 나오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지요] 2. 또한 재수술 지급보증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3. 재활관련해서 지급보증기간을 11월말로 잡았는데 사고시점이 5월10일이면 6개월 정도만 지급보증을 한다는 인데 대퇴골경부골절의 경우 통상적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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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기간은 사고발생일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부터 3년입니다 즉. 사고발생일 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고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담당의료진의 진단이 있을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추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치료가 끝나거나 끝날 무렵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담당의료진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이후 합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시기와 과실비율 적용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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