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저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래 내용과 같은 교차로안에서 사고가 났읍니다 차로는 6차로 도로로 가장 우측이 직우 3개차로가 직진 2개 차로가 좌회전 입니다 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직우차선에서 우회전을 해야하지만 직우차선에서 우회전시 가끔 직진하러던 차량이 신호에 정지하여 멍청이 한신호를 보내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시내버스 기사님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배차간격이 벌어진 상태라먼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이날도 제가 좀 벌어진 상황이라 잘못인줄 알지만 직진차선에서 우회전 도중 사고가 났읍니다 직진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신호가 바뀌는것을 보고 교차로 안에서 크게 우회전하려던중 직우차선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차량과 접촉이 났읍니다 전 당연히 우회전 할꺼라 생각하고 우회전 할려고 살짝 핸들을 돌리는 순간 사고가 났읍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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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사고당시 신호가 궁금한데 일단 상대가 신호위반을 하였다면 당연히 상대는 신호위반이 되겠지요. 다음은 내 신호가 무엇인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정지선을 넘을당시 내가 신호위반을 하였는가 신호위반을 하였다면 나도 신호위반이 될수 있어 쌍방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될것이고, 신호위반없이 신호대기중 우회전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우회전 차로가 아닌곳에서 우회전을 하였으므로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몇대몇은 그당시 사고상황과 피할수 있는 거리등을 따져봐야 하기에 버스공제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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