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차료에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회사용 지게차로 1톤용달차에 물건을 내리려다 위치를 잘못맞춰 옆부분에 찍힘 2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용 지게차는 실내용이라 보험이 없어 제가 보상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고를 낼 당시 상대 운전자는 내려 있었고 조수석에 사람이 타있었습니다. 상대 용달차가 새차니 뭐니 수리를 맡기면 휴차료까지 다 청구 할거라며 사장나오라며 큰소리치고 으름장을 놓더라구요. 수리견적내고 연락을 한다며 간상황입니다. ( 찍힘으로 인해 문이 닫히지 않거나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1. 지인보험사에서는 일반 자동차는 있지만 영업용차량은 휴차료가 정해져있는게 없다고 1톤은 2만원도 안된다시는데 ..노란색 넘버를 달고 있는 영업용 차량인데 휴차료가 명시되어 있나요? (이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있다면 휴차료를 언제부터 기준으로 해야하며 얼마로 산정해야하는것인가요? 교통비도 포함이 되나요? 얼마인가요? 2. 만약 상대가 대인을 요구 할경우 치료비는 모두 줘야하나요? 3. 소득을 너무 부풀려서 말할경우 (대부분 현금받을테니) 제가 탈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보험이없이 제가 처리를 해야해서 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사고부분 사진을 첨부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피는데 40, 이틀 일못한거에대해 40 = 80을 요구합니다. 아닐시 자차보험으로 돌리고 현대자동차에 넣을꺼고 한두달 걸릴테니 돈천만원깨질 준비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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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대물사고는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먼저 직접손해는 타인의 자동차 등을 파손시켰을 때 발생한 수리비를 말하며 간접손해는 비사업용인 경우 수리하는 동안 대체할 수 있는 렌터카 비용을 30일 한도 안에서 실제 수리하는데 소요된 기간만큼 보상하게 되고 사업용은 렌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는 톤수별로 정해져 있는 일일 휴차료를 30일 한도안에서 실제로 수리하는 동안의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또한 출고된 날로 부터 5년 이내의 자동차로서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경우 시세하락손해까지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차량 조수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추돌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다친 정도에 따라 위자료와 병원치료비 및 휴업으로 인한 휴업손해도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많지 않은 금액이라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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