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통과 후 병목구간 과실범위 문의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게이트 출구 후 병목구간에서의 접촉사고 입니다. 상대차(덤프트럭)는 2차선(45T 화물차 전용), 저는 3차선 (일반 전용) 으로 진입하였습니다. 톨게이트 통과 후 2차선과 3차선이 좁아지는 구간에서 가다서다 정체 중이었는데 앞차가 이동하면서 저 역시 앞차를 따라 이동을 하였고(서행) 좁아지는 도로에 들어서는 순간 좌측에서 덤프트럭이 그대로 직진하여 대물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서행 중에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것 같아 정지하였지만 상대 덤프트럭은 그대로 직진하여 차량 앞 휀다와 사이드미러, 운전석 도어까지 파손이 되었습니다. 제가 3차로였지만 앞차 뒤를 따라 선행차량이었고, 주의운전으로 사고 바로 직전 정지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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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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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병목구간에서 서행중 차로변경사고로 보입니다. 본인이 주 차로를 진행중 상대가 차로변경하여 진입한것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큽니다. 상대가 아무래도 대형트럭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승용차량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일어난 사고같습니다. 진로변경 사고는 과실비율을 7:3으로 하나 상대방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일어난 사고가 인정되면 과실비율은 변동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 보상직원이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정하게 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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