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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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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와 물류센터의 갑질 및 횡포에관하여 여쭙습니다
작성자 : 공충무
카테고리 운수사업법

안녕하세요


2013년에 차량과 넘버를 분양받아 지금까지 한곳에서 근무하고있는 지입차주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올해3월부터 근무하는 물류센터의 거래처인 프렌차이즈업체가 배송시스템이 변경되어


기존 주간 배송에서 새벽 무인배송으로 변경이됩니다


현재는 04시부터 상차를 시작하여 16시까지 냉동 냉장 상온품을 9~10매장에 배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오전6~7매장 오후 3매장 인데 2.5톤의 경우 오전오후 물량을 모두 상차하여 센터복귀를 안하는 상태입니다


센터복귀를 안한다는 이유로 복귀하는 차량보다 3만원의 수당을 덜받고있고 야채는 야채만 전담하는 차량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야채차량들은 모두 없에고


22시부터 07시까지 1회전으로 냉동 냉장 야채 7~8매장을 배송하고 08시부터 상온품 11~13점포를 배송하는


형태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업무의 강도와 금액 그리고 물류센터의 태도입니다


회사의 사정상 업무의 형태가 야간배송으로 바뀌는것까진 이해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낮밤이 바뀌는 형태로 바뀌고 밤새워 일했는데 복귀해서 11~13점포를 또 배송을 가야하는데


예상되는 소요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이에 조정을 요청하고있으나 일체의 대답이없고 운송료 역시도 기존보다 점포수도 더욱 많이 가고 주간배송에서


야간배송으로 바뀌는데 기본급여는 동일하고 2회전수당을 3만원 올려준다고 하는데 사실이건 앞으로는 센터복귀를 하기때문에 받아야할돈을 받는것이지 인상분이 아닙니다


물류센터는 일체의 조정을 하려하지 안으며 상기의 스케쥴과 운임을 수용 못하겠으면 같이 일을 못한다


못하겠으면 차를 빼라고 하고있습니다. 주간에 일을하기위해 현재일자리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밤새워 일을해야하고 밤을 새운뒤 다시 무리한 배송을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안할거면 퇴사하라는 식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과도한 업무로 사망하는 택배근로자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2 제3의 사망사고들이 생기지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이런식의 대기업과 유명프렌차이즈의 갑질 및 횡포를 응징할 방법이 없는지요?


지금의 심정으론 이조건으론 일을 할수 없으니 퇴사하는 방법뿐이고 이 억울함을 각종언론매체들에 제보하고싶은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 조건이 안맞으면 퇴사하면됩니다 다른일 찾으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운수업체에서 하는말이 자기회사가 주는 일만 해야지 다른일을 하면 번호판을 회수한다는겁니다


저는 분명 차량을 분양받을때 번호판에 대한 금액도 지불을 하였고 지금까지 지입료 밀린적없이 꼬박꼬박


선공제 하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타운수사소속 차주분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지입료만 내면 다른일을 잡든


콜뛰기를 하든 괜찮다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유독 저희 운수사만 번호판을 회수한다고 자기들이 잡은일을


강요하는데 현재 그 일을 할수가 없는 업무량과 그에맞지안는 운임의 상태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번호판회수는 지입료를 3회이상 체납했을시에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꼬박꼬박 지입료 납부하면서 제가 다른업체의 일을 잡거나 용차를뛰거나 콜을뛸수는 없는건가요?


넘버를 포기하고 나가야한다는건데 포기하는 금액이 너무나 크고 아까우며


다시 넘버를 사는데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코로나로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런시련이 겹쳐


어디 물어볼곳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운수종사자교육을 갔을때 강사님께서 궁금한것들은 이쪽으로 물어보라


하셨던 기억이 있어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혹시 몰라 연락처 남깁니다 010 7484 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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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물류회사의 횡포나 갑질에 대한 대응 등 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을 주신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걱정도 되고 많이 힘드실것으로 사료됩니다.

처음 입사하실때 화물 운송계약서, 위수탁계약서를 다시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부정요건이 있으면 시정요구를 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쉽지않아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제도개선등 노력을 하고있으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듯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와같은 사항에 대해 중재하거나 재제를 하는기관은 딱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민사관계로 처리되어야할 사항 들로 물류회사와 화물운송사와
잘 풀어야할 숙제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화물운송관련 전문가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31-254-4972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